유책주의 이혼법 아래에서,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 혼인을 종료하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한 배우자가 간통, 잔혹행위, 유기 같은 특정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공개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었고, 이혼이 인정되려면 상대 배우자가 법적으로 무죄여야 했다. 단지 원만하게 별거하기를 원하는 부부에게는 그렇게 할 합법적 경로가 없었다. 제도는 그들에게 이유를 날조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흔히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위법 행위의 증거를 꾸며내도록 강요했다. 상호 합의에 의한, 유책 사유 없는 파탄은 법이 인정하는 범주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책 판단을 더 공정하거나 더 신속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한 주립 연구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유책 요건 자체가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그것은 혼인을 보호하거나 진실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 법정에 들어가기 위한 대가로서 거짓 증언을 양산하고 있었다. 자신도 1948년 제인 와이먼과의 이혼이 그녀가 법정에서 그를 '정신적 잔혹행위'로 고발한 뒤에야 확정되었던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는 1969년 가족법에 서명하여 유책 요건을 완전히 폐지했다.

부부가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게 하여, 유책 사유를 입증할 필요를 없애고 적대적 재판을 행정적 신고로 축소했다.

유책주의를 없애자 이유를 날조할 필요가 사라졌고, 따라서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유책 재판이 없어지면서 적대적 절차가 행정적 신고로 축소되어 갈등이 줄었다.

이 해결책은 거짓말을 더 잘 탐지하려 하기보다 근본 원인(거짓말할 유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고도 효과가 있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책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단계가 진실을 낳는지 아니면 거짓말할 유인만 낳는지 점검하라. 결과가 유책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면, 그것을 제거하라.

캘리포니아는 1970년 유책주의 없는 이혼을 도입한 최초의 미국 주가 되었고, 20년 안에 모든 주가 어떤 형태로든 이를 채택했다. 유책주의 없는 이혼은 혼인을 종료하는 전국적, 그리고 결국 거의 보편적인 서구의 기준이 되었으며, 이혼 절차에서 위증과 적대적 법정 갈등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혼을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비판자들에 의해 여전히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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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Fault lines: Is no-fault divorce on unsteady ground in California and nationwide? Daily Journal · dailyjournal.com
  2. The Evolution of Divorce National Affairs · nationalaffai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