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1967년 뉴욕시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랜드마크로 지정하여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을 제한했다. 터미널 위에 사무용 타워를 세우려던 펜 센트럴의 계획은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1965년 랜드마크 법은 그 충격을 완화했다. 구역 규정에 따라 랜드마크 부지의 미사용 개발권을 인접 필지로 이전할 수 있었기에, 그 제한이 공중 공간의 가치를 단순히 지워버리지는 않았다.
펜 센트럴은 지정이 보상 없이 재산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978년 미국 대법원은 수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무엇보다도 터미널 자체 위의 권리 상실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양도 가능한 개발권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판결은 양도 가능한 개발권을 표준 도구로 만들었다. 도시는 랜드마크를 보존했고, 소유자는 매각 가능한 자산을 유지했으며, 향후 랜드마크들은 재정에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갖게 되었다.
달성한 것
랜드마크 소유자에게 거래 가능한 개발권으로 보상한다
TDR은 랜드마크 소유자에게 손실 대신 유동 자산을 주었다.
이전 시장 덕분에 개발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부지로 갈 수 있었다.
대법원은 그 권리를 보상으로 취급하여 법을 구했다.
이 메커니즘은 공적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도시 전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규칙이 가치를 파괴할 때,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거래 가능한 자산을 주어라. 양도 가능한 권리는 공적 지출 없이 랜드마크를 보존하며, 시장이 그 보상의 가격을 매긴다.
그 후
그랜드 센트럴의 공중권은 120만 제곱피트가 넘었으며, 이후 매각되어 밴더빌트 회랑을 따라 타워를 짓는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TDR 프로그램은 랜드마크 보존에 대한 표준 해답으로서 전 세계 도시로 퍼졌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Penn Central Transportation Co. v. New York City, 438 U.S. 104 (1978)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 law.cornell.edu ·
- Midtown TDR Ventures LLC v. City of New York — Complaint (1:15-cv-07647) CourtListener (US District Court, SDNY) · courtlistener.com ·